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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자동차 검사는 운전자로써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. 이 시기를 놓치면,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자동차 검사 기간 조회를 하시고, 꼭 검사 받으시길 바랍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자동차 검사

     

     

    차를 등록한 날짜로부터 4년 후부터 정기검사가 시작되며, 그 이후부터는 2년 주기로 받아야 합니다. 자동차의 안전 수준을 평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음과 배출 가스로 이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입니다. 5가지 정도의 검사를 진행하며, 안전성 검사, 배출가스 거사, 소음검사, 차량외관 검사, 기타 검사가 있습니다. 나와 가족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꼭 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. 

     

   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

     

    자동차 검사는 온라인과 어플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○ 온라인 - TS한국교통안전공단 (kotsa.or.kr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차량 조회를 한 다음에 검사 가능 날짜를 선택하고, 근처 검사소를 조회, 클릭합니다.

     

    자동차 검사 수수료 결제를 진행되면 예약이 됩니다. 수수료의 경우 사회적 약자라면 감면 헤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○ 어플 

     

     

    자동차 365어플에서는 자동차 검사 기간조회도 가능하고, 예약도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

     

    과태료는 차종 구분없이, 검사기간을 놓쳤다면 경과한 기간부터 부과되는 것입니다.

     

    위반기간 과태료
  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이내
    (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, 후 31일까지)
    4만원
   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시 2만원씩 가산
    115일 이상 60만원

     

     

    자동차 검사 준비물

     

    • 자동차 등록증
    • 신분증
    • 검사 수수료(무통장 입금 가능)

    검사소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방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